2.“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61호) 제11조(의결사항)”에 따른 제1차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2021. 1. 8.) 의결사항에 따라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의 기한연장 현장실태점검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변경대상 : 공인검수시험 면제 기한연장 신청 업체 및 제품(연장제품에 한함)
▢ 시행기간 :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상 적용 기간 내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 적용 시 현장실태점검 실시
▢ 변경내용 : 면제제품 기한연장 절차의 현장실태 점검을 서류(제출서류 참고) 제출로 한시적 유예하고, 이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시 현장실태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