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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료)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 코로나19 대응 실태점검 변경 추진 안내
작성자 품질표준본부 작성일 2021-01-13 09:24:36 조회 537회
첨부화일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 코로나19 대응 실태점검 변경 추진 안내_업체용.pdf

현재 정부발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실태점검 변경 추진은 진행하지 않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실태점검을 실시하오니, 관련 업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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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61호) 제11조(의결사항)”에 따른 제1차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2021. 1. 8.) 의결사항에 따라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의 기한연장 현장실태점검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변경대상 : 공인검수시험 면제 기한연장 신청 업체 및 제품(연장제품에 한함)
▢ 시행기간 :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상 적용 기간 내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 적용 시 현장실태점검 실시
▢ 변경내용 : 면제제품 기한연장 절차의 현장실태 점검을 서류(제출서류 참고) 제출로 한시적 유예하고, 이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시 현장실태점검 실시
▢ 제출서류
◦ (필수)연장신청에 따른 구비서류(신청서양식 하단 구비서류 참조)
◦ (추가)검수시험설비 검교정성적서 사본 및 신청제품의 자체검수시험 성적서 각1부
- 자체검수시험 진행시 사진(제품, 명판, 검수시험 진행 모습) 제출
▢ 제출방법 : 온라인시스템 제출(연장신청과 동일)
▢ 문 의 처 : 품질표준본부 나동찬 대리(T.070-4825-1103)
※ 별첨 공문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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