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상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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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KEMC 1120    
품목 보호계전기
표준명(한글) 디지털 보호계전기
표준명(영문)
제정일 1993-04-01 (제정)
최종 개정 확인일 2008-06-26 (개정)
적용범위 이 규격은 수배전반의 디지털 보호계전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인용표준(규격) - KS C 0241 환경 시험 방법-전기.전자-충격 시험 방법
- KS C 1100 전자 측정기 용어
- KEMC 1110 수배전반용 전자식 집중표시 제어장치
- KS C IEC 60255-21-1 전기 계전기-제21-1부: 보호 계전기와 보호기기의 진동, 충격, 충돌, 지진 시험-진동 시험
- KS C IEC 60255-21-2 전기 계전기-제21-2부: 보호 계전기와 보호기기의 진동, 충격, 충돌, 지진 시험 - 충격, 충돌시험
- KS C IEC 60255-21-3 전기 계전기-제21-3부: 보호 계전기와 보호기기의 진동, 충격, 충돌, 지진 시험-지진시험
- KS C IEC 60255-22-1 측정릴레이 보호장치에 대한 전기적 장해 시험-제22-1부: 1MHz의 버스트형 장해 시험
- KS C IEC 60255-22-2, 전기 계전기-22-2부: 측정용 계전기와 보호 기기의 전기적 방해시험-정전기 방전 시험
- KS C IEC 60255-22-3, 측정릴레이 보호장치에 대한 전기적 장해 시험-제22-3부: 전기자기방사내성 시험
- KS C IEC 60255-22-4, 측정릴레이 보호장치에 대한 전기적 장해 시험-제22-4부: 전기적 빠른과도현상/ 버스트(Burst) 내성 시험
- KS C IEC 60255-22-5, 측정릴레이 보호장치에 대한 전기적 장해 시험-제22-5부: 서지(Surge)내성 시험
- IEC 60255-4 SINGLE INPUT ENERGIZING QUANTITY MEASURING RELAYS WITH DEPENDENT SPECIFIED TIME
- IEC 60255-8 THERMAL ELECTRICAL RELAY
- IEC 60255-22-6 Electrical relays - Part 22-6: Electrical disturbance tests for measuring relays and protection equipment - Immunity to conducted disturbances induced by radio frequency fields
정격구분 - 정격주파수 : 60Hz
- 각상 전압 : 110 V 또는 220 V
- 영상전압: 110 V 또는 190 V
- 상전류: 1 A 또는 5 A
- 영상전류: 1, 1.5, 2, 3, 4, 5, 7 A 또는 이것들의 10ⁿ배, 단 n은 정 또는 부의 정수
주요 시험항목
시험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혐구분
형식 검수
(1) 구조검사 7항의 구조 및 구성요소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다.
(2) 동작특성 시험 a) 고장검출기능
  ① 6.1항-6.12항에 가가가의 고장을 모의하여 출력을 확인한다.
  ② 동작값 특성은 6.13.1항에 의한다.
  ③ 동작시간 특성은 6.13.2항에 의한다.
(3) 절연저항 측정 6.15항에 의한다.
(4) 상용주파 내전압시험 6.16항에 의한다.
(5) 뇌 Impulse 시험 6.17항에 의한다.
(6) 온도상승 시험 6.18항에 의한다.
(7) 과부하 내량시험 6.19항에 의한다.
(8) 내구성시험 6.20항에 의한다.
(9) 접점용량 시험 6.21항에 의한다.
(10) 내 노이즈 시험 6.22항에 의한다.
(11) 진동 시험 6.23항에 의한다.
(12) 충격 시험 6.24항에 의한다.
(13) 제어전원 이상시의 시험 6.25항에 의한다.

a)제어전원 개폐
b) 제어전원 전압변동
c) 제어전원 순단
(14) 온도성능 시험 6.26항에 의한다.
(15) 부담측정 시험 6.27항에 의한다.
(16) 부동작 특성시험 6.13.3항에 의한다.
(17) 복귀특성 a) 복귀값 특성은 6.14.1항에 의한다.
b) 복귀시간 특성은 6.14.2항에 의한다.
(18) 정정기능 시험 정정값 변경시험
정격전압, 정격전류를 인가한 상태에서 정정값 변경 정정조작을 행하여 다음 내용을 확인한다.
○ 정정범위내의 정정이 가능할 것
○ 정정값을 변경할 때 계전기는 불필요한 운동을 하지 말 것
○ 정정값 변경중에는 기존의 정정값일 것
(19) 고조파의 영향시험 6.28항에 의한다.
표준이력
번호 변경일자 구분 고시번호 제정.개정.폐지 사유
1 1993-04-01 제정
2 1996-06-26 개정
3 2008-06-26 개정
공인검수면제 대상업체 LS산전㈜, 경보전기㈜, 네오피스㈜, 디이시스㈜, 인텍전기전자㈜, ㈜나산전기산업, ㈜네오피스, ㈜루텍, ㈜비츠로이엠, ㈜효성, 피앤씨테크㈜,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