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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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① '75년부터 정부가 전기안전사고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지정한 중전기기 제품에 대해 공인시험기관 인증을 의무화하고 전기사업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 시 인증여부를 확인
② 공인시험 의무화로 제조업체의 공인시험 실시에 따른 인적, 물적 손실 가중 등 문제점 대두
③ 국내제품의 품질 및 국제 경쟁력의 향상과 시험기관 또는 제조업체 시험장비의 확충과 연구 및 시험 검사에 대한 노하우 축적
④ 상공부 고시 제92-16호(1992. 5. 4)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정으로 정부의 품질보증인증체제(ISO, KS 등)제도를 활용한 제조업체 자체검수시험 인정 “중전기기 공인인증시험 면제제도” 운영을 제조업 대표단체인 한국전기산업진흥회(면제제도 관리기관)에 위임
⑤ 해외에서 조립 생산된 전기기기의 범람을 우려 산업자원부고시 제1997-54호(1997. 4. 9) 및 제1997-122호(1997. 6. 24)로 개정, 수입 중전기기 제품에 대하여도 국내 제품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운영
⑥ 기술개발 가속화로 융·복합형 신제품 및 파생제품 출시 증가에 따라 면제대상범위 확대와 신제품의 신속한 면제처리에 따른 시장변화에 능동적 대처 등 제조업체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70호(2013. 12. 4)로 요령 개정
⑦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70호(2013. 12. 4)에서 제2015-65호(2015. 3. 31)로 제16조(재검토기한 : 3년)에 따른 일부 개정
⑧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65호(2015. 3. 31)에서 제2018-61호(2018. 4. 2)로 제16조(재검토기한 : 3년)에 따른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