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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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7조(개발기술의 실용화 촉진사업)
-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70호, 2013.12.4)
- 중전기기 공인인증시험 면제업무 처리 및 사후관리 지침
공인시험기관
- 한국전기연구원 및 한국전기연구원과 중전기기 시험에 관해 상호인정 협정을 맺은 외국의 시험기관
- 요령 제9조에 따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험기관
면제 제품 확인 및 사후 관리기관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면제 대상 품목
전기사업법 제2조 자가용전기설비의 시험성적서 확인대상 8개 품목 (변압기, 차단기, 개폐기, 휴즈, 변성기, 보호계전기피뢰기, 케이블 종단 접속재) 중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
- 공인시험기관에서 형식시험에 합격한 제품(최신 표준 적용)
- 품질경영체제 인증 범위 내의 제품 (ISO 9001)
-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한 제품 (PL 보험)
- 자체시험 설비, 인력, 표준 등을 보유하여 공인검수시험과 동등한 시험이 가능한 제품
면제대상품목 제품분류
품목명 제품명
1. 변압기 ① 유입변압기
② 건식변압기
③ 부하개폐형 지상변압기 (패드변압기)
④ 특수 변압기
2. 차단기 ① 가스절연개폐장치(GIS: Gas Insulated Switchgear); 큐비클형 포함
② 가스차단기(GCB: Gas Circuit Breaker)
③ 유입차단기(OCB: Oil Circuit Breaker)
④ 진공차단기(VCB: Vacuum Circuit Breaker)
⑤ 특수 차단기
3. 개폐기 ① 자동구간개폐기(ASS: Automatic Section Switch); 퓨즈부착형 포함
② 리클로저(Recloser)
③ 섹셔널라이저(Sectionalizer)
④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Automatic Load Transfer Switch)
⑤ 인터럽터스위치(Interrupter Switch)
⑥ 부하개폐기(LBS: Load Breaker Switch); 퓨즈부착형 포함
⑦ SF6 가스개폐기(GS: SF6 Gas Switch)
⑧ 선로개폐기(LS: Line Switch)
⑨ 단로기(DS: Disconnecting Switch); 퓨즈부착형 포함
⑩ 유입개폐기(OS: Oil Switch)
⑪ 진공전자접촉기(VC: Vacumm Contactor); 퓨즈부착형 포함
⑫ 접지개폐기(ES: Earthing Switch)
⑬ 기타 개폐기
4. 퓨즈 ① 한류형 파워 퓨즈(Current Limited Power Fuse)
② 방출형 파워 퓨즈(Explosion Type Power Fuse)
③ 컷아웃 스위치(COS: Cut-Out Switch)
④ 특수 퓨즈
5. 변성기 ① 전압변성기(VT: Voltage Transformer)
② 전류변성기(CT: Current Transformer)
③ 접지전압변성기(GVT: Ground Voltage Transformer); 퓨즈부착형 포함
④ 영상변류기(ZCT: Zero Phase Current Transformer)
⑤ 계기용변성기(Instrument Transformers for Metering service)
⑥ 전압검출기(VD: Voltage Detecter)
⑦ 특수 변성기
6. 보호계전기 ① 과전류계전기(OCR: Over Current Relay)
② 과전류접지계전기(OCGR: Over Current Ground Relay)
③ 선택접지계전기(SGR: Selective Ground Relay)
④ 방향성접지계전기(DGR: Directional Ground Relay)
⑤ 접지계전기(GR: Ground Relay)
⑥ 과전압접지계전기(OVGR: Over Voltage Ground Relay)
⑦ 과전압계전기(OVR: Over Voltage Relay)
⑧ 부족전압계전기(UVR: Under Voltage Relay)
⑨ 비율차동계전기(RDR: Ratio Difference Relay)
⑩ 복합형계전기(디지털형, MPR: Multifunctional Protective Relay)
7. 피뢰기 ① 갭리스 피뢰기(Gapless Surge Arrester)
② 서지흡수기(SA: Surge Absorber)
③ 기타 피뢰기
8. 케이블접속재 ① 종단접속재
② 직선접속재
③ 엘보형접속재
④ 플러그타입접속재
면제기간
- 3년 (면제요건 유지 시 연장 가능)
문의처
품질표준본부 Tel.02)581-8601 / Fax.02)581-8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