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도 전기기기 산업발전기금 부과기준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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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품질표준본부 | 작성일 | 2024-10-08 16:34:42 | 조회 | 98회 |
첨부화일 | 2024년도 전기기기 산업발전기금 부과기준 변경안내.pdf | ||||
첨부화일 | 2024년도 전기기기 산업발전기금 변경내용 안내_20241007.pdf |
1. 귀 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한국전기산업진흥회(KOEMA)가 운영하는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관련, 전기기기 산업발전기금 부과기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2024년도 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 부과기준 변경 안내
◦ 변경근거
① 전기기기 산업발전기금 관리 ‧ 운용 요령 제2조(정의) |
제2조(용어의 정의) ①기금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기기 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근거한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이하 “면제제도”라 한다) 면제대상 제품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 시험료의 15% 비용을 부과한 금액을 말한다. |
② 전기기기자재 시험수수료 규정 개정(한국전기연구원, 2024. 3. 27.) |
규정 개정: 2024. 3. 27. / 형식시험수수료 시행: 2024. 4. 1. / 검수시험수수료 시행: 2024. 7. 1.(피뢰기류 내부결제 7. 17.) |
※ 현재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형식시험성적서는 공인시험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 성적서를 인정함에 따라 동 연구원 검수시험수수료를 적용 중
◦ 증가율: 면제 대상 8대 품목* 평균 약 5% 증가(※ 자세한 내용: 별첨> 참조)
* 8대 품목: 변압기, 차단기, 개폐기, 퓨즈, 변성기, 보호계전기, 피뢰기, 케이블접속재
◦ 시행일: 2024. 10. 8.(화) 부터
- 적용시점: 2025년 산업발전기금 부과분부터(2024년 4분기분부터)
▢ 문 의 : 사업본부 표준품질실 나동찬 과장(☎ 02-6952-2796, e-mail : dcna@koema.or.kr)
첨부 : 2024년도 전기기기 산업발전기금 변경내용 안내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