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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 적용표준 개정에 따른 면제증 유예기간 안내
작성자 품질표준본부 작성일 2021-06-16 13:50:54 조회 476회
첨부화일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 적용표준 개정에 따른 면제증 유예기간 안내.pdf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한국전기산업진흥회(KOEMA)는“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34호, 2021. 2. 18.) 및 공인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한국전기산업진흥회, 2021. 3. 12.)”에 따라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관련, 2021년도 제6차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2021. 6. 10.)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업체는 유예기간 내 공인시험기관에서 항목시험을 실시하고 면제 기한연장 신청(항목시험성적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해당업체 : GS-5925-0011 적용한 면제증 보유업체(수신처 참조)
▢ 면제증 유예기간 : ~ 2023. 6. 9.까지(2년)
▢ GS-5925-0011 [표준명 : 25.8kV 에폭시 절연 부하개폐기(지중용)/한전일반구매규격] 주요 개정내용
 o 개정내용 : 7.2.24.1(부싱)에 (9) X선 투과시험이 인정시험으로 추가
  ※ 자세한 내용 :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정보공개 > 구매규격, 참고)
▢ 적용표준 부분 개정에 따라 항목시험 실시 : X선 투과시험
  ※ 유예기간 내 공인시험기관의 항목시험 성적서 미제출 시 면제증 기한연장(재교부) 불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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