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 적용표준 개정에 따른 면제증 유예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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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품질표준본부 | 작성일 | 2021-07-13 17:44:15 | 조회 | 554회 |
첨부화일 |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 적용표준 개정에 따른 면제증 유예기간 안내.pdf | ||||
첨부화일 | ES-5920-0005_비교표_전력용 피뢰기(20210414).pdf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34호/2021. 2. 18.) 및 공인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한국전기산업진흥회, 2021. 7. 9.)”에 따라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관련, 2021년도 제7차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2021. 7. 9.)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업체는 유예기간 내 공인시험기관에서 형식시험을 실시하고 우리 한국전기산업진흥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해당업체 : 적용표준 ES-5920-0005 적용한 면제증 보유업체(수신처 참조)
▢ 면제증 유예기간 : ~ 2022. 7. 14.까지(2년)
▢ ES-5920-0005 (표준명 : 전력용 피뢰기) 주요 변경내용
o 개정내용 : 인정시험 항목 추가 및 변경(최종개정일 : 2021. 4. 14.)
※ 자세한 내용 : 별첨> 대비표 참조(한전 전자조달시스템 및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가능)
▢ 적용표준 전면 개정에 따라 형식시험 실시
o 유예기간 내 공인시험기관의 형식시험 성적서 미제출 시 면제증 연장(재교부) 불가
별첨 : ES-5920-0005 개정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