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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코로나-19에 따른 현장실태점검 안내
작성자 품질표준본부 작성일 2021-11-16 09:40:09 조회 290회
첨부화일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코로나-19에 따른 현장실태점검 안내.pdf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본회 문서(기술혁신본부-374, 2021. 7. 13.) 관련입니다.

2.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34호/2021. 2. 18.) 제11조(의결사항)”및“공인검수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한국전기산업진흥회, 2021. 7. 9.) 제3조(현장실태점검)”에 따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응하여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의 기한연장 현장실태점검을 비대면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 아울러 정부시책(위드코로나, 일상회복단계 등)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비대면 현장실태점검 운영을 종료하고, 비대면 현장실태점검 대상의 사후관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업체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점검대상 : 비대면 현장실태점검 기한연장 업체 8개사(차단기 등 3개 품목 46건)
▢ 점검기간 : ~ 2021. 12. 31.까지 대상업체 우선 시행
 ◦ 점검일정 : 대상 업체 시료 및 점검 일정 협의 후 진행
  ※ 기간 내 미점검 업체는 위원회 보고후 2022년 초까지 실시 예정
▢ 점검내용 : 기한연장 현장실태점검과 동일(검수시험 및 구비서류 확인 등)
▢ 문 의 처 : 기술혁신본부 나동찬 대리(T.02-6952-2796)

※ 이후 연장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현장실태점검을 진행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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