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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에 따른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기한연장 제품 비대면 현장실태점검 시행 재안내
작성자 품질표준본부 작성일 2021-12-14 11:32:17 조회 1,344회
첨부화일   코로나-19에 따른 _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_ 기한연장 제품 비대면 현장실태점검 시행 재안내.pdf

 

 

1. 관련근거

.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 코로나19 대응 실태점검 변경 추진 안내(기술혁신본부-374 / 2021. 7. 13.)

.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코로나19에 따른 현장실태점검 안내(기술혁신본부-614 / 2021. 11. 15.)

. 정부발표(코로나 19 특별방역대책 추가 방역조치 / 2021. 12. 3.)

. 2021년도 제12차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2021. 12. 10.) 의결사항

 

2. 관련근거에 따라 공인검수시험 면제 기한연장 제품의 비대면 현장실태점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점검대상 :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등) 공인검수시험 면제 기한연장 대상 제품(업체)

시행기간 : 2021. 12. 14.() ~ 2022. 1. 31.()까지 우선 시행(정부시책에 따른 변경내용 별도 안내/예정)

제출서류

 ◦ (필 수)연장신청에 따른 구비서류(공인검수시험 면제신청서 하단 구비서류 참조)

 ◦ (추 가)검수시험설비 검교정성적서 사본 및 신청제품의 자체검수시험 성적서 각1

  - 자체검수시험 진행시 사진(제품, 명판, 검수시험 진행 모습) 제출

제출방법 : 온라인시스템(연장신청과 동일) 또는 이메일(dcna@koema.or.kr) 제출

문 의 처 : 기술혁신본부 나동찬 대리(T.02-6952-2796)

 

안내사항

신규 면제 신청 제품은 기존대로 현장실태점검을 실시합니다.

대상지역 내 기한연장 업체 중 대면 현장실태점검을 희망하는 업체는 문의처로 문의바랍니다.

비대면 실태점검으로 기한연장 완료한 업체는 향후 정부 대책 발표 현황에 따라 대면 현장실태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대면 현장실태점검은 일정 협의 후 진행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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