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부 고시) 재검토 관련 의견수렴 |
작성자 |
품질표준본부 |
작성일 |
2024-01-17 11:25:23 |
조회 |
49회 |
첨부화일 |
[별첨]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관련 의견수렴 양식.hwp |
첨부화일 |
_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_ 고시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관련 업체 의견수렴.pdf |
1. 귀 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34호, 2021. 2. 18.)” 제16조(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코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의견 회신 바랍니다.
- 아 래 -
▢ 고 시 명: 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 회신대상: 공인검수시험 면제업체 및 관련 업체
▢ 회신기한: ~ 2024. 2. 2.(금)까지
▢ 회신방법: 별첨> 양식 작성 후 이메일(dcna@koema.or.kr) 또는 팩스(F.02-581-8605) 회신
▢ 문 의 처: 사업본부 표준품질실 나동찬 과장(T.02-6952-2796)
별첨: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관련 의견수렴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