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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제4차 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 납부 안내
작성자 품질표준본부 작성일 2024-02-05 17:26:44 조회 74회
첨부화일   2023년도 제4차 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 부과 및 납부 안내.pdf

 

1. 귀 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 관리∙운용 요령(2015. 2. 10.)”제3조(기금의 조성)에 따라 2023년도 제4차 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안내드리오니,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부과내용: 2023년도 제4차 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2023년 4분기분(10월 ~ 12월분)]
▢ 부과내역 확인방법
 ① 홈페이지(www.koema.or.kr)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접속
  ※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온라인시스템 도메인 : https://ecort.koema.or.kr/
 ② 공인검수시험 온라인시스템 로그인(기업회원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산업발전기금 조회 (2023년 4분기)
  ※ 분기별 산업발전기금 조회내용 다운로드(엑셀) 가능
▢ 납부기간: ~ 2024. 2. 29.(목)까지
▢ 납부방법: 계좌이체(073-046970-01-021, 중소기업은행,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문 의 처: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표준품질실, 나동찬 과장(T.02-6952-2796)

◈ 안내사항
 ㉮ 실적마감: 분기 이후 등록실적 마감(해당 분기 등록 차단)
  ※ 예) 1분기(1 ~ 3월)는 4월 15일 등록실적 마감/차단
 ㉯ 납부영수증: 상기 문의처로 문의(※ 온라인시스템 청구서 출력 가능)
 ㉰ 생산실적 미보고 및 허위보고는 요령 및 지침에 따라 면제 취소
  ※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시스템 연계 운용중이오니 생산실적 등록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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