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제목  2024년도 제2차 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 부과 및 납부 안내
작성자 품질표준본부 작성일 2024-08-01 16:13:23 조회 95회
첨부화일   2024년도 제2차 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 부과 및 납부 안내.pdf

 

1. 귀 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 관리∙운용 요령(2015. 2. 10.)”제3조(기금의 조성)에 따라 2024년도 제2차 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안내드리오니,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부과내용: 2024년도 제2차 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2024년 2분기분(4월 ~ 6월분)]
▢ 부과내역 확인방법
 ① 홈페이지(www.koema.or.kr)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접속
  ※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온라인시스템 도메인 : https://ecort.koema.or.kr/
 ② 공인검수시험 온라인시스템 로그인(기업회원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산업발전기금 조회 (2024년 2분기)
  ※ 분기별 산업발전기금 조회내용 다운로드(엑셀) 가능
▢ 납부기간: ~ 2024. 8. 30.(금)까지
▢ 납부방법: 계좌이체(073-046970-01-021, 중소기업은행,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문 의 처: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사업본부 표준품질실, 나동찬 과장(T.02-6952-2796)
 ◈ 안내사항
  ㉮ 실적마감: 분기 이후 등록실적 마감(해당 분기 등록 차단) / ※ 예) 1분기(1 ~ 3월)는 4월 15일 등록실적 마감/차단
  ㉯ 납부영수증: 상기 문의처로 문의(※ 온라인시스템 청구서 출력 가능) 
  ㉰ 생산실적 미보고 및 허위보고는 요령 및 지침에 따라 면제 취소
    ※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시스템 연계 운용중이오니 생산실적 등록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전글  (공유)2024년 제3차 한전 표준규격 개정 알림
다음글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 적용표준(ES) 개정에 따른 심의결과(유예기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