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 적용표준(ES) 개정에 따른 심의결과(유예기간) 안내 |
작성자 |
품질표준본부 |
작성일 |
2024-08-14 14:08:59 |
조회 |
132회 |
첨부화일 |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 적용표준(ES) 개정에 따른 심의결과(유예기간) 안내.pdf |
1. 관련근거
가.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66호/2024. 4. 11.)
나. 공인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한국전기산업진흥회, 2024. 8. 9.)
다. 2024년 제8차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 심의결과(2024. 8. 9.)
2. 위 관련근거에 따른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 적용표준 개정에 따라 제8차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최신표준으로 기한연장하고자 하는 업체는 유예기간 내 관련서류를 우리 한국전기산업진흥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업체: ※ 수신자 참조
나. 적용표준: 보호계전기 관련 표준 1종[ES-5945-0002(2017 ⇒ 2022)]
다. 심의결과: 위 적용표준 연장제품은 구표준으로 유예기간 적용
라. 유예기간: ~ 2026. 3. 15.까지(※ 유예기간 이후 구표준으로 면제증 발급 불가)
마. 제출내용: 적용표준 개정내용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아래 시험항목을 필하고 성적서 등 관련서류를 유예기간 내 제출
▢ ES-5945-0002(2022): 6.5.9 환경시험 (4)내진시험 참고
※ 단, 한전 입찰 유자격 제품일 경우 한전 승인 내용(관련서류 일체) 제출 가능
바. 제출방법: 공문 및 관련서류 이메일(dcna@koema.or.kr) 제출
사. 문 의 처: 사업본부(표준품질실) 나동찬 과장(T.02-6952-279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