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필독]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관련 안내사항 | ||||
---|---|---|---|---|---|
작성자 | 품질표준본부 | 작성일 | 2025-01-16 15:34:10 | 조회 | 291회 |
첨부화일 | ![]() |
1. 공인검수시험 면제 현장점검수수료
'24년 제8차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 의결('24. 8. 9.)에 따른 지침 개정으로 2025년부터 신규 및 기한연장 접수건에 대해 현장점검수수료를 부과합니다.
해당 수수료는 세금계산서(현장실태점검비+부가세)로 발행해 드리며, 실태점검 이전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미납시 점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규 및 기한연장 수수료도 변경되오니 [별첨] 부과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신규 및 기한연장 신청시 입력하는 담당자(신청자) 이메일로 전송되오니 확인 및 입력 바랍니다.
2. 전기기기 산업발전기금 ‘25년 부과 안내
산업발전기금 업체 증빙처리 요청(영수증, 청구증 등) 및 미납업체 등이 빈번함에 따라 2025년 부과분부터(24년 4분기분부터)는 세금계산서(산업발전기금+부가세)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이메일 확인을 위해 기업회원 로그인 시 정보를 수정하라는 알림창이 한동안 뜨게 됩니다.(1월 24일부터 알림창이 보이게 되며, 수정을 완료한 업체는 추가로 뜨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업체 기본정보에 입력된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되오니 변경된 업체는 필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방법: 기업회원 로그인 > 면제기업 전용 >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