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도 제4차 전기기기 산업발전기금 부과 및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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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품질표준본부 | 작성일 | 2025-03-14 11:29:54 | 조회 | 3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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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전전기기 산업발전기금 관리∙운용 요령(2024. 9. 13.)”제3조(기금의 조성)에 따라 2024년도 제4차 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안내드리오니,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부과내용: 2024년도 제4차 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2024년 4분기분(10월 ~ 12월분)]
▢ 부과내역 확인방법
① 홈페이지(www.koema.or.kr)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온라인시스템 접속
※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온라인시스템 도메인 : https://ecort.koema.or.kr/
② 공인검수시험 온라인시스템 로그인(기업회원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산업발전기금 조회 (2024년 4분기)
※ 분기별 산업발전기금 조회내용 다운로드(엑셀) 가능
▢ 실적확인: ~ 2025. 2. 21.(금)까지
▢ 납부기간: ~ 2025. 3. 28.(금)까지
▢ 납부방법: 상기 부과내역 확인방법에 따라 온라인시스템 확인(※ 온라인시스템 안내사항 참고)
▢ 문 의 처: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사업본부 표준품질실, 나동찬 과장(T.02-6952-2796)
◈ 안내사항 ㉮ 실적마감: 매월 둘째주 또는 셋째주 마감(매월 15일 기준) ※ 마감 후 실적 수정 및 추가 등록이 필요한 경우 상기 문의처로 문의 바랍니다. ㉯ 생산실적 미보고 및 허위보고는 요령 및 지침에 따라 면제 취소 ※ 2025년 제1차 품질관리위원회 안건 중 미보고 및 미납대상 면제 즉시취소 발의되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시스템 연계 운용중이오니 생산실적 등록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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