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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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고시 개정 안내 |
작성자 |
품질표준본부 |
작성일 |
2021-03-04 10:35:13 |
조회 |
1,121회 |
첨부화일 |
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고시 개정 안내_20210226.pdf |
첨부화일 |
[별첨]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34호)(20210218).pdf |
1. 귀 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의「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고시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체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고 시 명: 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34호, 2021.2.18.)
▢ 고시(시행)일: 2021.2.18.(목)
▢ 개정사유: 동 요령의 재검토기한(~ 2021.3.31.) 도래에 따른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고시번호: (개정 전) 제2018-61호 ⇒ (개정 후) 제2021-34호
◦ 기타사항: 명칭의 띄어쓰기, 재검토기한 등
▢ 업체 유의사항
1) 공인검수시험 면제신청 시: 붙임>개정 고시“별지 제1호 서식(양식)”으로 작성·제출
2) 업체 자체시험성적서 발행 시: 붙임>개정 고시번호로 변경하여 발행
본 제품은 “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34호)” 에 의한 공인검수시험 면제대상으로 자체검수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자체검수시험 성적서 발급 내역은 “www.koema.or.kr”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 「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34호, 2021.2.18.)」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