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 코로나19 대응 실태점검 변경 추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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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품질표준본부 | 작성일 | 2021-07-13 17:42:54 | 조회 | 681회 |
첨부화일 |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 코로나19 대응 현장실태점검 변경 추진 안내.pdf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34호/2021. 2. 18.) 제11조(의결사항)”및“공인검수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한국전기산업진흥회, 2021. 7. 9.) 제3조(현장실태점검)”에 따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응하여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의 기한연장 현장실태점검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
▢ 기 간 : ~ 7. 25.(일) /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 ~ 4단계 유지기간까지 / 정부시책에 따름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 적용 시 현장실태점검 실시
▢ 대 상 : 기간 내 공인검수시험 면제 기한연장 신청 업체(연장제품에 한함)
◦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 비대면 실시 ◦ 수도권 이외지역 : 업체 협의 후 진행(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 적용 지역에 한함) |
※ 신규 면제신청 업체는 현장실태점검 필수
▢ 변경내용 : 면제제품 기한연장 절차의 현장실태점검을 서류(제출서류 참고) 제출로 한시적 유예하고, 이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 적용시 유예 적용 제품 현장실태점검 실시
▢ 제출서류
◦ (필 수)연장신청에 따른 구비서류(공인검수시험 면제신청서 하단 구비서류 참조)
◦ (추 가)검수시험설비 검교정성적서 사본 및 신청제품의 자체검수시험 성적서 각1부
- 자체검수시험 진행시 사진(제품, 명판, 검수시험 진행 모습) 제출
▢ 제출방법 : 온라인시스템(연장신청과 동일) 또는 이메일(dcna@koema.or.kr) 제출
▢ 문 의 처 : 기술혁신본부 나동찬 대리(T.02-6952-279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