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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 코로나19 대응 실태점검 변경 추진 안내
작성자 품질표준본부 작성일 2021-07-13 17:42:54 조회 681회
첨부화일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 코로나19 대응 현장실태점검 변경 추진 안내.pdf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34/2021. 2. 18.) 11(의결사항)공인검수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한국전기산업진흥회, 2021. 7. 9.) 3(현장실태점검) 따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응하여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의 기한연장 현장실태점검 계획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

 

기 간 : ~ 7. 25.() /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 ~ 4단계 유지기간까지 / 정부시책에 따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 적용 시 현장실태점검 실시

대 상 : 기간 내 공인검수시험 면제 기한연장 신청 업체(연장제품에 한함)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 비대면 실시

수도권 이외지역 : 업체 협의 후 진행(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 적용 지역에 한함)

 

신규 면제신청 업체는 현장실태점검 필수

변경내용 : 면제제품 기한연장 절차의 현장실태점검을 서류(제출서류 참고) 제출로 한시적 유예하고, 이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 적용시 유예 적용 제품 현장실태점검 실시

제출서류

(필 수)연장신청에 따른 구비서류(공인검수시험 면제신청서 하단 구비서류 참조)

(추 가)검수시험설비 검교정성적서 사본 및 신청제품의 자체검수시험 성적서 각1

- 자체검수시험 진행시 사진(제품, 명판, 검수시험 진행 모습) 제출

제출방법 : 온라인시스템(연장신청과 동일) 또는 이메일(dcna@koema.or.kr) 제출

문 의 처 : 기술혁신본부 나동찬 대리(T.02-6952-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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