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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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부 고시) 개정 안내 |
작성자 |
품질표준본부 |
작성일 |
2024-04-12 16:20:15 |
조회 |
226회 |
첨부화일 |
_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_ 고시 개정 안내.pdf |
첨부화일 |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전문).hwp |
첨부화일 |
공인검수시험 면제 신청 양식.hwp |
1. 귀 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의「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고시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체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고 시 명: 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66호, 2024. 4. 11.)
▢ 고시(시행)일: 2024. 4. 11.(목)
▢ 개정사유: 동 요령의 제16조(재검토기한: ~ 2021. 6. 30.)에 따른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고시번호: (개정 전) 제2021-34호 ⇒ (개정 후) 제2024-66호
◦ 기타사항: 법령용어 우리말 순화 등
▢ 업체 유의사항
1) 공인검수시험 면제신청 시: 붙임> 개정 고시“별지> 제1호 서식(양식)”으로 작성·제출
2) 업체 자체시험성적서 발행 시: 붙임> 개정 고시번호로 변경하여 발행
본 제품은 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호 에 의한 공인검수시험 면제대상으로 자체검수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자체검수시험 성적서 발급 내역은 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내용: 붙임>, 별첨> 참조
붙임: 「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66호, 2024. 4. 11.)」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