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중전기기 국내 미생산품 확인 규정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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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품질표준본부 | 작성일 | 2015-04-20 13:41:26 | 조회 | 8,170회 |
| 첨부화일 | 중전기기 국내 미생산확인 신청서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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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화일 | 미생산확인규정개정(안)_150410_최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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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기기 국내 미생산품 확인 규정 개정(안) 및 신규대조표, 신청 서식 입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척서 송부 : 사본 제출 후 필요시 원본 제출
※ 문의 및 신청서 제출
담당 : 품질표준본부 나동찬 대리
연락처 : 070-4825-1103
팩스 : 02-581-8605
이메일 : dcna@koe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