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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전기기 국내 미생산품 확인 규정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1
작성자 품질표준본부 작성일 2015-04-20 13:41:26 조회 7,995회
첨부화일   중전기기 국내 미생산확인 신청서식.hwp
첨부화일   미생산확인규정개정(안)_150410_최종.pdf

중전기기 국내 미생산품 확인 규정 개정(안) 및 신규대조표, 신청 서식 입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척서 송부 : 사본 제출 후 필요시 원본 제출

※ 문의 및 신청서 제출
담당 : 품질표준본부 나동찬 대리
연락처 : 070-4825-1103
팩스 : 02-581-8605
이메일 : dcna@koe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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