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검수시험 면제 신규 및 연장 신청시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바랍니다.※ 작성시 주의사항연장시 : 면제증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신규시 : 공인기관 형식시험 성적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문의 및 신청품질표준본부나동찬 대리전화 : 070-4825-1103팩스 : 02-581-8605이메일 : dcna@koe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