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 한국전기산업진흥회가 운영하는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관련하여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실태점검을 운영(기술혁신본부-692, 2021. 12. 13.)하였습니다. 이와관련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및 제4차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 의결(2022. 5. 13.)결과에 따라 비대면 실태점검을 종료하고 현장실태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업체 현장실태점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 현장실태점검 실시
▢ 점검대상: 공인검수시험 면제 신규 및 연장 신청업체
▢ 신청방법: 면제일정에 맞춰 신규 및 연장 온라인 신청(※ 기존 신청방법과 동일)
▢ 실태점검: 신청제품에 따라 업체 일정 협의 후 현장실태점검 실시(※ 기존 현장실태점검과 동일)
나. 비대면 실태점검 기한연장 제품 현장실태점검 실시
▢ 점검대상: 비대면 연장 업체 19개사 80개 면제제품
▢ 점검기간: ~ 2023. 5. 31.까지
▢ 실태점검: 업체와 일정 협의 후 비대면 연장제품 현장실태점검 실시
※ 비대면 기한연장 업체는 별도 안내(이메일)드릴 예정이며, 위 점검기간 내에 현장실태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