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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3차 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 부과 및 납부 안내
작성자 품질표준본부 작성일 2022-10-28 16:27:21 조회 390회
첨부화일   2022년도 제3차 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 부과 및 납부 안내_221028.pdf

 

1. 귀 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 관리∙운용 요령(2015. 2. 10.)”제3조(기금의 조성)에 따라 2022년도 제3차 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안내드리오니,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부과내용 : 2022년도 제3차 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2022년 3분기분(7월 ~ 9월분)]
▢ 부과내역 확인방법
  ① 홈페이지(www.koema.or.kr)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접속
   ※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 온라인시스템 도메인 : https://ecort.koema.or.kr/
  ② 공인검수시험 온라인시스템 로그인(기업회원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산업발전기금 조회 (2022년 3분기)
   ※ 분기별 산업발전기금 조회내용 다운로드(엑셀) 가능
▢ 납부기간 : ~ 2022. 11. 25.(금)까지
▢ 납부방법 : 계좌이체(073-046970-01-021, 중소기업은행,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문 의 처 : 기술혁신본부 나동찬 과장(T.02-6952-2796)

◈ 안내사항
 ㉮ 실적마감: 분기 이후 등록실적 마감(해당 분기 등록 차단)
  ※ 예) 1분기(1 ~ 3월)는 4월 15일 등록실적 마감/차단
 ㉯ 납부영수증: 상기 문의처로 문의(※ 온라인시스템 청구서 출력 가능)
 ㉰ 생산실적 미보고 및 허위보고는 요령 및 지침에 따라 면제 취소사유입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시스템 연계 운용중이오니 생산실적 등록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부과(2021년 4분기 ~ 2022년 3분기) 미납분은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끝.

---- 추가사항 ----
내용수정: 오타수정(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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