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EMA 단체표준
Home > 표준소개 > KOEMA 단체표준
제목  2023년도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 개최일정 안내
작성자 품질표준본부 작성일 2023-01-02 11:23:46 조회 388회
첨부화일   2023년도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 개최일정 안내.pdf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34호)”,“공인검수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한국전기산업진흥회, 2021. 7. 9.)”에 따라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 개최일정 및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규 및 기한연장 신청업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23년도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 개최일정(※ 별첨> 공문 참조)
※ 개최일정은 임시일정으로 변경이 가능하오니, 신청업체는 사전에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미 생산품 확인판정위원회는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 개최일과 동일 일정으로 개최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시스템(https://ecort.koema.or.kr)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양식 다운로드 가능)
◦ 동 지침 6조(면제증 교부)에 따라 면제기한(3년) 만료 3개월 전에 기한연장 신청

▢ 문 의 처: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기술혁신본부 기술표준팀 나동찬 과장(T.02-6952-2796)

끝.

 

이전글  2022년 제3차 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 부과 및 납부 안내
다음글  2022년 제4차 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 부과 및 납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