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34호)”,“공인검수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한국전기산업진흥회, 2021. 7. 9.)”에 따라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 개최일정 및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규 및 기한연장 신청업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23년도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 개최일정(※ 별첨> 공문 참조)
※ 개최일정은 임시일정으로 변경이 가능하오니, 신청업체는 사전에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미 생산품 확인판정위원회는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 개최일과 동일 일정으로 개최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시스템(https://ecort.koema.or.kr)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양식 다운로드 가능)
◦ 동 지침 6조(면제증 교부)에 따라 면제기한(3년) 만료 3개월 전에 기한연장 신청
▢ 문 의 처: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기술혁신본부 기술표준팀 나동찬 과장(T.02-6952-2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