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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 적용표준(ES-6110-0002) 개정에 따른 심의결과 알림
작성자 품질표준본부 작성일 2023-02-14 16:34:58 조회 482회
첨부화일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 적용표준(ES-6110-0002) 개정에 따른 심의결과 알림.pdf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 적용표준(ES-6110-0002) 개정에 따른 유예기간 안내 입니다.

1. 관련근거
 가.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34호/2021. 2. 18.)
 나. 공인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한국전기산업진흥회, 2021. 7. 9.)
 다. 2023년 제2차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 심의결과(2023. 2. 10.)

2. 위 관련근거에 따른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 적용표준 개정에 따라 제2차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최신표준으로 기한연장하고자 하는 업체는 유예기간 내 관련서류를 우리 한국전기산업진흥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업체: ※ 수신자 참조
나. 적용표준: ES-6110-0002(2019 ⇒ 2022) / 차단기 관련 표준
다. 심의결과: 위 적용표준 연장제품은 구표준(2019)으로 유예기간 2년 적용
라. 유예기간: ~ 2025. 2. 9.까지(※ 유예기간 이후 구표준으로 면제증 발급 불가)
마. 제출내용: 적용표준 개정내용(※ 6.3.27 참조)에 따라 관련서류를 유예기간 내 제출
바. 제출방법: 이메일(dcna@koema.or.kr)로 공문 및 관련서류 제출
사. 문 의 처: 기술혁신본부 나동찬 과장(T.02-6952-279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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