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EMA 단체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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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 적용표준(SPS-KEMC 1126-0585) 개정에 따른 심의결과 알림 |
작성자 |
품질표준본부 |
작성일 |
2023-04-11 13:55:16 |
조회 |
436회 |
첨부화일 |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 적용표준(SPS-KEMC 1126-0585) 개정에 따른 심의결과 알림.pdf |
첨부화일 |
[별첨]개폐기 적용표준(KEMC 1126) 개정에 따른 추가 시험 항목.pdf |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 적용표준(SPS-KEMC 1126-0585) 개정에 따른 유예기간 안내 입니다.
1. 관련근거
가.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34호/2021. 2. 18.)
나. 공인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한국전기산업진흥회, 2021. 7. 9.)
다. 2023년 제4차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 심의결과(2023. 4. 7.)
2. 위 관련근거에 따른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 적용표준 개정에 따라 제4차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최신표준으로 기한연장하고자 하는 업체는 유예기간 내 관련서류를 우리 한국전기산업진흥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업체: ※ 수신자 참조
나. 적용표준: SPS-KEMC 1126-0585(2010 → 2021) / 개폐기 관련 표준
다. 심의결과: 위 적용표준 연장제품은 구표준(2010)으로 유예기간 2년 적용
라. 유예기간: ~ 2025. 4. 30.까지(※ 유예기간 이후 구표준으로 면제증 발급 불가)
마. 제출내용: 적용표준 개정내용(※ 별첨> 참조)에 따라 관련서류를 유예기간 내 제출
바. 제출방법: 이메일(dcna@koema.or.kr)로 공문 및 관련서류 제출
사. 문 의 처: 기술혁신본부 나동찬 과장(T.02-6952-2796)
별첨: 개폐기 적용표준(KEMC 1126) 개정에 따른 추가 시험 항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