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후관리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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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품질표준본부 | 작성일 | 2003-05-02 16:18:19 | 조회 | 5,118회 |
중전기기 공인인증시험 면제업무처리 및 사후관리지침 개정내용
1. 개정이유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한 공인인증면제 제도가 중전기기 경쟁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나, 최근 제조물 책임법의 시행 및 WTO-TBT 라운드의 결과에 따라 면제제품의 신뢰성을 확보와 면제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면제업체 선정기준 강화
o 면제 대상제품의 확대 : “요령”제3조에 의한 시험의 대상외에 신개발제품 확대 (제2조 제3항)
o KS제품 대상제외 : 동력자원부 문서번호 관리1376~2395(1980. 4. 4)에 의거 KS제품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확인 생략에 의함
o 구비서류 추가 : 신규 신청 및 기한연장 신청시 신청양식 통일 및 구비서류 추가 ; PL 증권, 자체시험인증 계획서(회사제품규격, 검사규격, 자체시험성적서, 양산제품재고현황, 제품 표시사항) (제2조 제1항)
o 우선면제조항 삭제
o 면제기한 : 면제기한 2년 명시 및 연장 신청기간을 기한 만료일 3개월 이전으로 지정(제6조 제2항)
나. 사후관리 강화
o 자체시험성적서 표기내용 명문화 (제8조 제4항)
o 면제기한 연장시 적용규격, 주요 구성품 변경내용 확인(제7조 제3항)
o 면제 취소조항 강화 : 설비 미보유, 공인시험기관 시료채취 시험에 불합격된 경우, 재개발 시험 미필 시, 경고조치 불이행 시, 자체시험성적서 허위기재 및 발급한 경우(제7조 제2항 제1호)
o 보고의무 신설 : 생산실적 및 사고처리, 면제내용 변경시, 확인번호, 경고조치사항(제8조)
o 면제증 수정 : 면제기한, 형식, 규격 개정년도 표기 의무화 (별지 제3호)
첨부 : 중전기기 공인인증시험 면제업무처리 및 사후관리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