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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 기한연장 신청안내
작성자 품질표준본부 작성일 2003-05-09 16:22:05 조회 5,537회
첨부화일   기한연장제품.xls

1. 귀사의 일익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 기한연장과 관련하여 해당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는 다음을 참조하시어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한내 신청이 없을 경우 면제증이 자동 소멸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해당업체 및 품목 : 별첨파일(엑셀2002) 참조

나.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공인인증시험 면제기한 연장 신청제품(1개 이상 제품일 경우), 품질보증체제 인증서 1부, 시험설비 보유현황 1부, PL보험 증권 사본 1부, 공인시험기관 개발시험성적서(제품의 주요구성품 또는 규격 개정시)또는 개발시험의뢰서

다. 신청기한 : 2003. 5. 23까지

라. 문의처 : 기술진흥팀 (T:02-581-8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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