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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 면제기한 유예통보
작성자 품질표준본부 작성일 2003-05-15 16:23:34 조회 5,479회
첨부화일   기한유예.xls

2003년 5월 13 및 15일로 면제기한 만기가 되는 면제제품의 면제기한을 공인시험기관의 실태점검이 지연됨에 따라 2003년 6월 30일 까지 유예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인인증시험 면제기한 유예제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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