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용전검사 시험성적서 불인정 사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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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품질표준본부 | 작성일 | 2003-07-09 16:25:04 | 조회 | 5,422회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거 중전기기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관련규격에 따라 인증시험 또는 개발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판매를 해야 하나,
3. 일부 업체에서 개발시험중에 있는 제품을 참고시험만 필하여 유통시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시 성적서 불인정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