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의 기한연장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접수마감 : 면제기한 만료 3개월 전
나. 구비서류 : 신청서, 개발시험성적서(재개발 시), 설비명세서, ISO인증서 사본(2002년 이후 갱신시), PL보험 증권사본 (2004년 1월 이후 갱신시)
다. 실태점검 사항 : 별첨 참조
라. 기타 : 면제제품이 다수인 경우 최초 면제기한 도래 제품 신청시 한번에 신청 요망(예: 차단기(7월), 개폐기(9월)제조업체는 4월15일 까지 모든제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