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전력용변압기 등 개정표준 적용방법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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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품질표준본부 | 작성일 | 2010-04-20 18:37:43 | 조회 | 5,044회 |
2010년도 제4차 품질관리위원회(2010.4.15)에서 면제제품의 표준개정에 따른 적용방법에 대한 의결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표준 개정현황
가. 154kV 전력용변압기(ES-6120-0001)
ㅇ 개정전 : 2007
ㅇ 개정후 : 2009.2.2
ㅇ 개정내용
- 용어정비 및 냉각방식(냉매냉각식) 추가
- 시험항목 및 기준 변경 없음
나. 전력용변압기(지식경제부고시)
ㅇ 개정전 : 고시 제2009-97호(2009.5.13)
ㅇ 개정후 : 고시 제2009-202호(2009.9.2)
ㅇ 개정내용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 고효율대상품목 추가 및 삭제
- 전력용변압기는 내용변경없음
다. 가스절연개폐장치(ES-6110-0002)
ㅇ 개정전 : 2006
ㅇ 개정후 : 2009.12.28
ㅇ 개정내용
- 인용표준 정리 등 용어정비
- 시험항목 및 기준 변경 없음
라. 적용방법
o 개정표준의 적용을 인정함
o 정부고시에 의거 시험표준이 적용되는 면제제품은 기술기준, 시험항목 및 방법 등 주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품질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고, 기타 내용확인 등 일반사항의 변경인 경우
개정고시의 적용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