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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구간개폐기 개정표준 적용방법
작성자 품질표준본부 작성일 2010-06-11 18:38:08 조회 5,617회
첨부화일   2010-6차 표준개정 적용방법.hwp

2010년도 제6차 품질관리위원회(2010.6.10)에서 단체표준(KEMC 1126)을 적용하는 자동구간개폐기의 표준개정에 따른 적용방법에 대한 의결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유예기간 내에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표준 개정현황

가. 고장구간자동개폐기(KEMC 1126)
ㅇ 개정전 : 2007.08.
ㅇ 개정후 : 2010.03.31
ㅇ 개정내용
- 가스절연형 검수시험 항목 추가 : 압력시험
- 일체형개폐기 신설 : 구조, 시험 및 검사 등

나. 적용방법
o 기중절연 일체형 고장구간자동개폐기
-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개정표준에 따라 추가시험 실시(유예기간: 2011. 06. 10까지)
o 가스절연형, 유입형, 기중절연형(일체형 제외) 고장구간자동개폐기
- 개정표준의 적용을 인정함
- 가스절연형은 자체 검수시험 시 압력시험 실시

* 상세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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