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은 “공인검수시험면제 업무처리지침” 제6조에 따라 면제기한 만료 3개월 이내에 기한연장 신청을 하여 실태점검 일정 등의 협의가 필요하며, 규정 기한 내에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면제효력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2. 공인검수시험면제의 취소가 되는 경우 사용전 검사에 따른 제품별 검수시험 확인에 있어 제작사 자체시험성적서의 인정이 불가하므로 공인검수시험면제 제품의 면제기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며,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엄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양식 인터넷 제공 o 홈페이지(koema.or.kr)→주요사업→공인검수시험면제→첨부파일(면제업무 처리지침) 내려받기 o 신청서류 : 공문, 신청서, ISO인증서 사본, PL보험증권 사본, 기타 변경사항 증빙서류 각 1부 나. 면제기한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인 경우 신청대상이며, 실태점검을 위한 시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