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제10차 품질관리위원회(2010.10.7)에서 면제제품의 표준개정에 따른 적용방법에 대한 의결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표준 개정현황
가. 폴리머 피뢰기 (ES-5920-0010)
ㅇ 개정전 : 2008.06
ㅇ 개정후 : 2009.12 /2010.05
ㅇ 개정내용(2009.12.28)
- 복합가속열화시험 신설(주기인정시험/5년)
- 구매오더번호 표시방법 명확화
ㅇ 개정내용(2010.05.06)
- 기준 전압값 변화율 2% 이내 기준 추가
- 저항분 누설전류 기준(전체의 50%) 신설
나. 한전 시행내용
o 주기인정시험 대상업체 : 주기인정시험을 복합가속열화시험으로 시행
o 신규등록업체 : 현행 시험사용제도를 복합가속열화시험으로 대체
- 최초 인정시험 시행시 복합가속열화시험을 추가하여 시험 시행
o 시행일자 : 2010. 7. 19
다. 적용방법
o 신설된 시험 및 기준으로 추가시험 실시, 유예기간은 한전 시행방법과 동일 적용
- 한전의 주기인정 기한까지 인정
o 추가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연장신청 제품의 면제기한은 한전주기인정기한까지로 하며,
지침 제7조 제4항에 의거 "본 제품은 개정전 표준에 의해 시험을 필한 것임"을 표기함
- 복합가속열화시험 실시 후 시험성적서 제출 -> 기존 면제기한일 기준 2년 이내의 면제증 재발급
- 한전 미등록업체는 신규 신청 적용
o 향후 개정전 표준에 의한 신규 신청은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시험을 포함하여 형식시험을 실시한
제품만 인정함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