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인터럽터스위치 공인검수시험면제 유효기간 설정 | ||||
|---|---|---|---|---|---|
| 작성자 | 품질표준본부 | 작성일 | 2010-10-08 18:53:30 | 조회 | 5,414회 |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20호, 2008.9.2) 제11조에 의거 인터럽터스위치에 대한 내선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제10차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2010.10.07)에서 아래와 같이 적용방법을 결정하였음을 안내하오니 기한내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 품 명 : 인터럽터스위치
나. 유효기간 : 2011. 10. 10까지
다. 유의사항 : - 기한 종료 후 면제대상제품 제외
- 잔여 면제기한 불인정
라. 기 타 : 동 제품의 유지보수(노후품 교체)는 안전공사의 검사대상이 아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