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 회의개최 일정을 안내하오니 공인검수시험면제 신규 또는 기한연장제품의 신청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위원회 개최 : 매월 2번째 목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함
- 일정변경이 있는 경우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사전조정하여 공지함
* 기타
- 면제신청 제품은 현장실태점검 후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므로 사전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 기한연장의 경우 공인검수시험면제업무처리지침 제6조에 의거 기한만료 3개월 전에 신청
- 면제기한이 종료된 제품은 면제가 취소되며 자체시험성적서 불인정
첨부 2011년조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 운영계획(안) 1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