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검수시험 면제제품(보호계전기) 유예기간 조정 및 면제증 재발급 신청 안내_업체용.pdf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61호) 제11조(의결사항)”에 따른 제1차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2021. 1. 8.) 의결사항에 따라 보호계전기(적용표준 : KEMC 1120) 제품의 유예기간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오니, 해당업체는 기한내 면제증 재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제품: 보호계전기 / 복합형계전기(디지털형)
▢ 적용표준: SPS-KEMC 1120-0579 (2008 ⇒ 2018)
▢ 대상업체: 보호계전기 면제업체 13개사(※ 수신처 참조)
▢ 조정내용: 구 표준(2008) 유예기간 6개월 연장 조정(재연장 조정 불가)
- (기존) ~ 2021. 3. 18.
- (조정) ~ 2021. 9. 18.
* (SPS-KEMC 1120-0579,2018)으로 공인검수시험 면제증 발급을 원하는 업체는 공인시험기관(한국전기
연구원)의 형식시험을 필하시어 (연장 또는 신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기간 이후 구 표준(SPS-KEMC 1120-0579,2008)으로 면제증 발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