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도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 개최일정 및 면제신청 안내 | ||||
---|---|---|---|---|---|
작성자 | 품질표준본부 | 작성일 | 2025-01-07 16:27:36 | 조회 | 152회 |
첨부화일 | ![]() |
||||
첨부화일 | ![]() |
||||
첨부화일 |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66호, 2024. 4. 11.)”,“공인검수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한국전기산업진흥회, 2024. 8. 9.)”에 따라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 개최일정 및 면제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규 및 기한연장 신청업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25년도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 개최일정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0일 | 7일 | 14일 | 11일 | 9일 | 13일 | 11일 | 14일 | 12일 | 17일 | 14일 | 12일 |
※ 상기 일정은 임시일정으로 변경이 가능하오니, 신청업체는 사전에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미 생산품 확인판정위원회는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 개최일정과 동일 일정으로 개최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시스템(https://ecort.koema.or.kr)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양식 다운로드 가능)
◦ 기업회원 로그인 > 면제기업 전용 > 마이페이지 > 공인검수시험 면제 신청
◦ 동 지침 6조(면제증 교부)에 따라 면제기한(3년) 만료 3개월 전에 기한연장 신청
▢ 문 의 처: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사업본부 표준품질실 나동찬 과장(T.02-6952-2796)
별첨 1. 공인검수시험 면제신청서 양식 1부.
2. 2025년 공인검수시험 면제 기한연장 대상제품 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