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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 개정 안내
작성자 품질표준본부 작성일 2021-03-17 15:14:25 조회 784회
첨부화일   공인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 개정 안내_업체용.pdf
첨부화일   [붙임1] 공인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 신구대비표.hwp
첨부화일   [붙임2] 공인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 개정전문_202103.hwp
첨부화일   [별지 제1호 서식]공인검수시험 면제신청서.hwp

 

1. 귀 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의「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34호, 2021. 2. 18.)」고시 개정에 따라「공인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체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 침 명: 공인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한국전기산업진흥회, 2021. 3. 12.)
▢ 개정(시행)일 : 2021. 3. 12.(금)부터
▢ 개정사유 : 요령 개정에 따른 지침 정합성 유지 등 일부개정
▢ 공인검수시험 면제 신청시 업체 유의사항
 ◦ 붙임2> 지침“별지 제1호 서식(양식)”으로 작성·제출


붙임 1. 「공인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한국전기산업진흥회, 2021. 3. 12. / 일부개정)」 신구대비표 1부.
      2. 「공인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한국전기산업진흥회, 2021. 3. 12. / 일부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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