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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검수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 및 국내 미 생산품 확인 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품질표준본부 작성일 2024-08-14 14:12:35 조회 127회
첨부화일   공인검수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 및 국내 미 생산품 확인 규정 개정 안내.pdf
첨부화일   [붙임1] 지침_규정 개정 대비표.hwp
첨부화일   [붙임2]공인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 개정 전문_20240809.hwp
첨부화일   [붙임2]국내 미 생산품 확인 규정 개정 전문_20240809.hwp

 

1. 관련근거
 ▢ 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66호/2024. 4. 11.) 제11조(의결사항) 및 공인검수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한국전기산업진흥회, 2024. 8. 9.) 제5조(의결사항)
 ▢ 2024년도 제8차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2024. 8. 9.) 의결사항
 ▢「전기기기 국내 미 생산품 확인규정(진흥회, 2024. 8. 9.) 제5조(판정위원회 구성 등)
 ▢ 2024년도 제3차 중전기기 국내 미 생산품 확인판정위원회(2024. 8. 9.) 의결사항

2. 상기 근거에 따라“공인검수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 및 전기기기 국내 미 생산품 확인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체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침/규정 명(개정일)
 ① 공인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한국전기산업진흥회, 2024. 8. 9.)
 ② 전기기기 국내 미 생산품 확인규정(한국전기산업진흥회, 2024. 8. 9.)
나. 시행일 : 2024. 8. 16.(금)부터
 ※ 공인검수시험 면제업무 처리치짐 [별표5] 수수료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5년 1월 2일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다. 주요개정 : 붙임> 지침/규정 개정 대비표 참조
 ※ 붙임> 내용은 공인검수면제 온라인시스템(https://ecort.koema.or.kr) 알림마당 > 법령 및 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붙임 1. 지침/규정 개정 대비표 1부.
      2. 지침/규정 개정 전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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