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인검수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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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품질표준본부 | 작성일 | 2021-07-13 17:41:40 | 조회 | 1,635회 |
첨부화일 | 공인검수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 개정 안내.pdf | ||||
첨부화일 | 공인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 신구대비표.hwp | ||||
첨부화일 | 공인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 개정전문_20210709.hwp |
1. 귀 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한국전기산업진흥회(KOEMA)는「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34호/2021. 2. 18.)」에 따라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공인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체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 침 명: 공인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한국전기산업진흥회, 2021. 7. 9.)
▢ 개정(시행)일 : 2021. 7. 9.(금)부터
▢ 주요개정 : 면제 대상 품목(변성기) 구분체계 개정 등
※ 자세한 내용 : 붙임 1> 참조
- 붙임> 내용은 공인검수면제 온라인시스템(https://ecort.koema.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붙임 1. 「공인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한국전기산업진흥회, 2021. 7. 9. / 일부개정)」 신구대비표 1부.
2. 「공인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한국전기산업진흥회, 2021. 7. 9. / 일부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