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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검수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 개정 안내
작성자 품질표준본부 작성일 2021-07-13 17:41:40 조회 1,635회
첨부화일   공인검수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 개정 안내.pdf
첨부화일   공인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 신구대비표.hwp
첨부화일   공인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 개정전문_20210709.hwp

 

1. 귀 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한국전기산업진흥회(KOEMA)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34/2021. 2. 18.)에 따라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공인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체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지 침 명: 공인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한국전기산업진흥회, 2021. 7. 9.)

개정(시행): 2021. 7. 9.()부터

주요개정 : 면제 대상 품목(변성기) 구분체계 개정 등

자세한 내용 : 붙임 1> 참조

- 붙임> 내용은 공인검수면제 온라인시스템(https://ecort.koema.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붙임 1. 공인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한국전기산업진흥회, 2021. 7. 9. / 일부개정)신구대비표 1.

     2. 공인시험 면제업무 처리지침(한국전기산업진흥회, 2021. 7. 9. / 일부개정) 전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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